'비상구 개방' 30대, "빨리 내리고 싶어서"...구속영장
[앵커]
어제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연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기자]
네, 대구경북취재본부입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군요?
[기자]
네, 피의자 33살 이 모 씨는 어제 체포 직후 호흡곤란 등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경찰이 오늘(27일) 첫 조사를 마치고 진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연인과 헤어진 뒤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경찰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어제(26일) 낮 12시 반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잡아당겨 연 혐의를 받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9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지금은 모두 퇴원했습니다.
[앵커]
정말 아찔한 사고였는데,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항공보안법은 비행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목적으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서 혐의가 확정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배상 등 민사 부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따를 거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은 물론, 항공기가 상당 기간 운항하지 못하게 된 만큼 항공사의 손해배상 역시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보내 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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