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항공기 문 열어버린 30대 “실직 스트레스, 답답해 내리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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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A씨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틀 째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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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에 묵묵부답 하던 A씨 점차 입 열어
경찰, 27일 중 구속영장 신청 예정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A씨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틀 째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6일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을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문이 열리면서 당시 항공기에 탔던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감·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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