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신채연 기자 2023. 5.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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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30대 A씨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오늘(27일) 알려졌습니다.
어제(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A씨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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