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내시경 사진 동호회 채팅방에 올린 의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자 백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자 백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적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차장서 동거녀 살해 30대 긴급체포..."폭행 신고해 보복"
- 주행 차량에 패러글라이더 '쿵'..."비행장 구조 문제"
- 조국 전 장관 "제 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건 없다"
- 멕시코 "한국 화물서 펜타닐 물질 적발"
- 2백 명 탄 여객기 착륙 직전 문 열려...12명 호흡곤란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으로 90% 수익 '대박'..."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앵커리포트]
- "아이 둘 있는 성실한 선배"...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일파만파'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 업체 어르신이 남긴 편지에 '울컥'
- "산지 직송으로 신선한 과일"…사진 보고 주문했는데 가짜였다
- 태도 바꾼 명태균의 '전략'?..."용산 향한 모종의 메시지"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