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폭력 애니메이션 틀고 감상문 쓰게 한 교사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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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이 짙은 15세 이상 관람 일본 애니메이션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여성 신체가 일부 노출되고 동물을 죽이는 등의 모습이 나오는 15세 이상 관람가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에서 26차례 보여준 뒤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쓰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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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이 짙은 15세 이상 관람 일본 애니메이션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학대 행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여성 신체가 일부 노출되고 동물을 죽이는 등의 모습이 나오는 15세 이상 관람가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에서 26차례 보여준 뒤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쓰게 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책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교탁을 걷어차고 소리 지르며 돌아가는 학생의 책상을 향해 책을 집어 던지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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