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스트레스… 답답해 빨리 비행기 내리고 싶었다”

김정엽 기자 2023. 5.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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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문 연 30대 구속영장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 연합뉴스

213m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 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 등)로 긴급 체포된 A(30대)씨가 경찰조사에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여객기 착륙 직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가량 되는 거구(巨軀)인 데다 당시 심리적 불안 증세로 혼자 걷지를 못해 경찰 5~6명이 들어서 경찰차로 옮겼다고 한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비상문 고리를 잡아당겼다”고는 진술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더 진행되자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 탈출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문이 열리는 순간 기내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지기도 했다. 여객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약 8분 동안 승객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으며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도에서 장기간 무직으로 지내왔으며, 최근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승객의 글이 올라왔다./블라인드 캡처

한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승객의 글이 올라왔다. 이 승객은 “피의자를 잡는 데 도움을 준 시민 3명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대구공항 착륙 3분 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구 문이 열렸고 이어 피의자가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며 “승무원 4명이 붙잡아봤지만 피의자 키 185㎝ 이상에 몸무게 120㎏ 정도여서 제압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승무원이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나와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 2명이 달라붙어서 피의자 끌어올려 복도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못 움직이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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