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 집에 불지르고 주먹질한 60대 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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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과 어머니 부양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불을 지르고 동생에게 주먹질까지 한 60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동생 B씨(56)가 운영하는 강원도내 한 지역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목조 주택에 불을 붙여 약 600만원을 재산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이 "아무리 그래도 불을 낼 생각을 하냐"라며 따지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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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친동생과 어머니 부양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불을 지르고 동생에게 주먹질까지 한 60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동생 B씨(56)가 운영하는 강원도내 한 지역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목조 주택에 불을 붙여 약 600만원을 재산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속과 어머니 부양문제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생이 "아무리 그래도 불을 낼 생각을 하냐”라며 따지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동생 B씨가 불을 지른 것을 나무라자, B씨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내는 등 약 7차례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발생,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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