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건물주 전 남편,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양친소]

최훈길 2023. 5.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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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소 사연> 1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건물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했지만 제 전화를 거부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고 나니 검찰수사 단계에서 양육비를 1원도 하나 빠지지 않고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13년 전에 이혼하셔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육비부담조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총액으로 계산해서 건물에 경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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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
<양친소 사연>

1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두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당시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2억을 재산분할로 받았습니다. 남편은 전업 주식 투자자인데, 당시만해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죠.

계속되는 남편의 외도에 지칠대로 지친 저는 그저 전세금 2억원만 받고 이혼에 협의해줬습니다. 당시 두 아이 양육비로 2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남편은 이혼 후 1년만 주더니 이후 십여년간 단 한푼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건물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했지만 제 전화를 거부합니다. 이제 양육비를 안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 사례도 가능할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양육비 미지급 형사 고소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법무법인 숭인과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공동으로 대리한 형사 고소 사건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미지급한 양육비가 1억원이 넘었고 12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형사고소를 하고 나니 검찰수사 단계에서 양육비를 1원도 하나 빠지지 않고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열심히 수사하신 검사님의 역할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 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많죠.

△네.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 결정, 감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각 결정마다 소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려서 감치 결정을 받기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이행명령, 감치결정을 받아야 양육비이행법상의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사연자 전 남편의 경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이혼 후 1년만 양육비를 주다가 중단했다면 지금까지 미지급 양육비는 2억8800만원입니다. 13년 전에 이혼하셔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육비부담조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총액으로 계산해서 건물에 경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죠.

△네. 장래 양육비의 경우 3년, 판결로 결정된 과거양육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양육자들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라도 남겨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강제집행 조치는 없을까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는 방법,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에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채무자가 직장을 다닌다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담보 수단으로 건물이 있으니,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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