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빨리 내리고 싶어 열었다"…여친과 이별통보 후 탑승

김성준 2023. 5.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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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항공기에서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체포돼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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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
오랜 기간 실직에 여친 이별통보까지
지난 26일 착륙 직전 탑승객이 출입문 일부를 열어 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내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항공기에서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결별한 후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고, 제주에서 1년 간 무직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체포돼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행기 착륙 직후 체포된 A씨는 "비상구 고리를 당겼다"고 범행을 인정했을 뿐, 범행동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대구에서 거주하던 A씨가 1년 전 제주도에 갔고, 최근 이별통보를 받은 후 비행기를 탔다고 알려졌다. 또 A씨는 장기간 제주에 머물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무직 상태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치면 이날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A씨는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도 아시아나 항공 측에 해야 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7분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 항공기의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열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승객 9명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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