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한 100살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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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고령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자 격분해 친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새벽 자신의 아버지 100살 B 씨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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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고령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자 격분해 친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밀었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발이 미끄러져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드러났다며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A 씨가 상당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돌봐온 점,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새벽 자신의 아버지 100살 B 씨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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