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변호사 인터넷 랜선 자른 로펌 대표, 벌금 500만원
같이 일하는 동료 변호사들의 인터넷 랜선을 자르고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펌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일하는 로펌 사무실에서 동료 변호사들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과 전화선을 수차례 뽑고, 인터넷 랜선을 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동료 변호사들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로펌 인증서 비밀번호를 멋대로 변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로펌 운영비를 놓고 동료 변호사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동료 변호사들이 세금 계산서를 위조해 수임료를 횡령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A씨가 행사한 위력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직업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하면 법적 조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이면서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력(自力) 구제’에 나섰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박 판사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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