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 농장 불 지른 60대 철창신세

인지현 기자 2023. 5.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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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부양 문제를 놓고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동생이 운영하는 농장 비닐하우스와 숙소 등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동생 B(56)씨가 운영하는 한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농장 손님에게 제공하는 목조 주택에 불을 붙여 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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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 선고… “피해자 상당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 부양 문제를 놓고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동생이 운영하는 농장 비닐하우스와 숙소 등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동생 B(56)씨가 운영하는 한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농장 손님에게 제공하는 목조 주택에 불을 붙여 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 부양, 상속 문제 등으로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리고 쓰레기 등 잡동사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불을 낼 생각을 하냐”며 따지자 A씨는 주먹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 그는 B씨 딸에게도 문자를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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