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좀 재보자”…손깍지 껴 10대 알바생 들어올린 50대 사장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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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일러스트 = 연합뉴스]
자신의 점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지를 끼고는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음으로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2021년 3∼4월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2월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1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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