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받고 팔던 비상구 좌석…아시아나항공, 만석 아니면 판매금지

김도현 기자 2023. 5.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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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기종의 비상문 인근 좌석이 앞으로 만석일 때만 판매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좌석 운용의 여유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된 좌석을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을 만석이 아닌 상황에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때문에 단순히 추가금을 받고 비상구 인근 좌석을 판매하던 항공사 관행에 제지가 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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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탑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기종의 비상문 인근 좌석이 앞으로 만석일 때만 판매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좌석 운용의 여유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된 좌석을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에서 출발해 승객의 이상 행동으로 비상구가 개방된 채 대구에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OZ 8124편 기종은 에어버스 A321-200기다. 아시아나항공은 A321-200과 A321-NEO 두 종류의 A321기를 운용한다. A321-200기는 A321-NEO와 달리 26A 좌석에서 안전밸트를 풀지 않고 비상구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에 비상구 문을 연 승객 좌석도 26A였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을 만석이 아닌 상황에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다른 항공사의 정책에도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항공사는 비상구 인근 좌석을 다른 좌석보다 비싸게 팔아왔다. 앞뒤 간격이 넓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비상시 다른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좌석이고,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돌발행동만으로도 승객·승무원 전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단순히 추가금을 받고 비상구 인근 좌석을 판매하던 항공사 관행에 제지가 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무단으로 개방한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한 경찰의 조사도 이날 재개된다. 추가 조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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