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연 30대, 여친과 결별 후 비행기 탔다…경찰, “영장 여부 오늘 결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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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조사 완료
범행 동기 ‘묵묵부답’
지난 26일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는 범행 이유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늘(27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A씨(32)를 붙잡아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인 그는 탑승 당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는 줄곧 대구에 생활하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26일 오전 11시49분쯤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낮 12시45분쯤 대구 공항에 출입문을 연 채 착륙했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9명이 대구에 있는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이날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인솔 교사, 일반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피해자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정보를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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