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시행…의약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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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지만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강원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을 시범사업으로 우회하는 건 합리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며 "전문가인 약사와 의사를 설득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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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지만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완화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상설화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의약계 반대 의견을 수용해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약 수령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직접 약국에 방문해 처방받아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도 강원도약사회,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한 강원도내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강원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을 시범사업으로 우회하는 건 합리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며 “전문가인 약사와 의사를 설득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도내 의료취약지에는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응급진료 후송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당시와 현재는 진료 상황이 다르다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주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51) 전문의는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감염병 사태였기 때문에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며 “지금은 직접 진찰도 못 한 환자에게 처방을 했을 때 잘못된다면 의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시행돼도 선뜻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41) 약사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 외에는 어차피 약국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없어진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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