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어울림시장 안전진단 내주 시작…34억원 보상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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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충북 충주의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된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내부 적격심사를 거쳐 내주 중 중앙어울림시장 전체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작한다.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 중앙어울림시장은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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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붕괴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충북 충주의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된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한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내부 적격심사를 거쳐 내주 중 중앙어울림시장 전체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작한다.
안전진단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시장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신속히 안전진단을 완료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보수·보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 폐쇄로 상인들이 입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오는 7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8월 초 공포되는 대로 상인들에 대한 보상에 나설 계획으로, 소요액을 최대 34억원으로 산정했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심시위원회를 구성, 세부 기준에 따라 상인 별 보상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 중앙어울림시장은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건물 일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2일 충주시가 82명의 입주 상인에게 즉시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하자 지난 17일 '사용금지 및 대피명령'을 재차 내렸다.
시는 상인들이 계속 퇴거에 불응할 경우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인들은 생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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