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늑골 29개 부러뜨린 20대 친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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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사망하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23)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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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사망하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23)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B(34)씨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정도에 불과한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몸을 마구 흔들거나 가슴 등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해 C군의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했음에도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2022년 1월 13일 오전 7시 10분께 이상 증세를 보였고 2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10여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친모인 B씨는 남편이 아들을 돌보고 난 뒤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뇨,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C군의 늑골 29곳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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