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어도 운영 안하는 마을단위 개발위…포항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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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실제 운영하지 않는 마을단위 개발위원회를 없애기로 했다.
시는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읍·면 산하의 '리' 단위 마을의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0월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왔다.
이에 시는 필요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리개발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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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실제 운영하지 않는 마을단위 개발위원회를 없애기로 했다.
시는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읍·면 산하의 '리' 단위 마을의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0월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왔다.
이 위원회는 리 개발, 주민 이해 조정, 주민 복지, 공동이익사업 등을 협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리개발위원회는 실제 읍·면에서 활용하지 않는 데다가 각 읍·면·동에 있는 개발자문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필요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리개발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6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서면, 전화, 웹사이트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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