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美 버거킹서 넘어진 남자, 100억대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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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CBS, 뉴욕포스트 등은 플로리다 법원이 리처드 툴렉키(48)가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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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CBS, 뉴욕포스트 등은 플로리다 법원이 리처드 툴렉키(48)가 버거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툴렉키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결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툴렉키는 지난 2021년 1월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버거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배심원단은 버거킹 가맹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버거킹은 툴렉키에게 소득 손실 피해 금액, 의료비를 포함해 총 768만 달러(한화 약 10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툴렉키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앞서 버거킹 측 보험사는 보상으로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만 원)를 제안했다"며 "어떤 평결도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거킹 측은 배상금이 과하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Ginnis & Krathen 로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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