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졸업만 기다리나…법정 간 학폭, 최장 26개월 '하세월'

김도균 기자 2023. 5.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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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가해자 상당수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과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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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법정 가는 학폭 ①
학폭위 결정 불복 소송·심판 인용 비율은 각각 6.4%, 10.7%에 불과
[편집자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가해자 상당수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에는 학폭위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를 광고하는 학폭 전문 로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뀐 사례는 흔하지 않다.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학생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과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절차를 밟아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열에 한번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끌기용으로 소송과 심판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에서 학폭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각각 260, 10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기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함께 제기한 경우도 27건에 달했다. 행정소송은 1 건을 제외하고 모두 1심 재판으로 결과가 확정됐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8건을 제외하면 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날짜부터 소송이나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약 1년1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학폭위 처분부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2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2020년 10월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에서야 결론이 나왔다.

이처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학폭위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행정심판 총 260건 중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당사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10.7%인 28건(일부인용 16건, 인용 12건)이다. 행정소송은 109건 중 7건(6.4%)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 있는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학폭위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행정소송 전 집행정지를 제기한 경우는 75건인데 이중 45건(60%)이 받아들여졌다. 행정심판의 경우 134건 중 33건(24.6%)이 인용됐다.

이 밖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학폭위 처분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지역 학생이 제기한 법적 쟁송은 전체 행정심판 중에서 35.7%(93건)가, 행정소송 중에서 28.4%(31건)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전병주 시의원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처럼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해 가해자 측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걸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학교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끌기로 인해 피해 학생의 상처는 커져가고 있는 실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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