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비행기 문 연 30대男, 여친 이별 통보 탓? 최대 10년형·수십억 배상 처지 [영상]

김수연 2023. 5. 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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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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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제주도로 건너가 동거…범행 동기 등엔 ‘묵묵부답’
26일 오후 제주 공항발 대구 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대구=연합뉴스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는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로 탑승 당시 착용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보상해야 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의 상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항공기 사고가 났을 시 보상범위는 10억원 이상”이라며 “아시아나 항공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대구 상공 250여m 지점에서 비상구가 열린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내부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앞서 이날 오전 11시58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이날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일부 승객이 호흡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기내 비상구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갑작스럽게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여객기 안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제주지역 학생 다수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호흡을 호소한 승객 대부분은 제주지역 학생들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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