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비행기 문 연 30대男, 여친 이별 통보 탓? 최대 10년형·수십억 배상 처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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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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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58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가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이날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일부 승객이 호흡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기내 비상구쪽 좌석(31A석)에 탑승한 A씨가 비상구 레버를 갑작스럽게 건드려 문이 개방됐으며,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다.
여객기 안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제주지역 학생 다수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호흡을 호소한 승객 대부분은 제주지역 학생들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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