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마비상태 방통위, 대통령이 재구성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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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자꾸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임기 보장을 이야기 하지만 해당 법에는 방통위 구성에 관한 법도 있다"면서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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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후 법적대응도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자꾸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임기 보장을 이야기 하지만 해당 법에는 방통위 구성에 관한 법도 있다"면서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지금 임기를 보장받아서 얻으려는 가치, 실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태도는 대통령제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 후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행정부를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마비 상태인 방통위를 제대로 다시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기소된 한 위원장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업무를 결정하면 그 국가의 결정에 권위가 서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주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건 법원에서 다툴 일이고, 방통위가 마비 상태에 있는 데 대한 책임은 지고 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또 대통령에게는 한 위원장을 면직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방통위에 한 위원장 면직 관련 청문 절차를 알리는 내용의 등기를 보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 절차가 있었으며, 이르면 오는 30일 면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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