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정당 현수막 난립…선관위 “철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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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극우 정당이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철거가 요원하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자유당의 현수막은)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5·18을 폄훼하는 선전이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봐선 안된다. 선관위가 관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교묘히 5·18을 왜곡하는 무리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엄정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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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상적 정당 활동…정당법 저촉 안돼" 설명
5·18 단체 "소극적인 법 해석…엄정 처벌해야" 촉구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부 극우 정당이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철거가 요원하다.
폄훼 현수막 게시가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 탓에 관련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사거리에 5·18 폄훼 현수막 2장이 내걸렸다. 현수막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선 삼일대로 주변에도 게시됐다.
자유당이 내건 이 현수막에는 5·18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무차별 살상·진압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자위권 보장을 위해 맞선 일련의 과정을 헐뜯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이같은 항쟁 과정이 민주화운동이냐고 조롱하면서 극우 세력이 그간 주장해온 '5·18 폭동설'을 은유하고 있다.
자유당은 지난 3월 우리공화당 등 기타 극우 성향 정당과 함께 제주도에서 4·3사건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제주선관위는 자유당이 정당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보장하고 있다.
또 최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이 허가·신고·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이같은 현수막이 늘어난 계기가 됐다.
끝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나서 현수막들을 철거했지만 이후 관련 공무원들이 극우 단체들로부터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선관위도 제주선관위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정당법을 들며 철거 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은 당의 통상적인 활동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소관 부처나 수사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극우 정당이 정당 지위를 악용해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폄훼를 이어오고 있지만 관련법 내 처벌 근거가 없어 제지가 요원하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왜곡처벌법)은 지난 2020년 법개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문이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왜곡·폄훼 세력의 빌미가 되고 있다.
또 처벌 대상에 현수막이 포함돼있지 않은 탓에 향후 왜곡된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걸릴 경우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5·18과 법조계 관계자들은 강한 처벌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자유당의 현수막은)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5·18을 폄훼하는 선전이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봐선 안된다. 선관위가 관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교묘히 5·18을 왜곡하는 무리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엄정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43년 동안 5·18과 관련한 정부보고서가 없었기에 극우 세력이 폄훼를 이어오고 있던 것"이라며 "5·18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한 정부보고서 발간 이후에는 이를 근거로 폄훼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단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는 "폄훼에서 나아가 현수막을 통한 5·18 왜곡을 제한하는 내용이 왜곡처벌법에 빠져있다"며 "향후 왜곡 내용이 담긴 현수막의 출현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제한하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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