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크라 포탄 통제법'에 軍 반대…"국회 동의 추가시 외교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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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쟁중인 국가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야당 의원들이 한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논란을 계기로 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통제력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시도하자 국방부는 "군수품 대여·양도 지연으로 관련 지원과 국제 외교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 등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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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쟁중인 국가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야당 의원들이 한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논란을 계기로 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통제력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시도하자 국방부는 "군수품 대여·양도 지연으로 관련 지원과 국제 외교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 등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우회지원하기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에 이송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군과 야당이 군수지원 권한을 두고 사실상 충돌한 것이다.
26일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제출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현행법에서 군수품 대여와 양도 권한을 국방부와 각 군에 부여한 취지는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 선전포고 등 기존 항목 외에 군수품 지원에까지 국회 권한이 부여될 경우 군사외교 측면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게 군의 논리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보 소식통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는데 추가로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29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을 대여·양도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긴급명령 발령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장비와 탄약 등에 대해 대여·양도를 선(先)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 긴급명령 발령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국방부는 대통령 긴급 명령에 따른 국회의 사후 동의 권한 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의 부결로 갑작스레 대여·양도가 중단되면 국제 신뢰도 저하 등 추가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회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발의 배경으로 "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대여해 무기를 대여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사례로 들며 "무기 수출 등 반출 시 의회의 승인 획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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