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당한 북 콘서트…“딸 조민 때문에 부산대 의대 떨어진 사람 없어”

권준영 2023. 5. 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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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논란에 대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 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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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씨 향한 뜨거운 애정 “의사생활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해”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 살아야”
‘자녀 교육법’ 관련 질문엔 “자기 길,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디지털타임스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논란에 대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 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북 콘서트는 대구시민헌법학교 등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약 3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민씨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의사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면서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법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짧은 답변을 내놨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연말·연초까지는 재판을 받는 몸이다.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잘 견뎌보겠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 선고에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이 제출한 자료는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영어 에세이 최우수상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인과 자료를 통해 밝혀왔다"면서 "멘토링 확인서도 당시 지도교수가 법정에 와서 진술한 것처럼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2016년 온라인시험을 조 전 장관 가족이 대리 응시했다는 것에 대해선 "과연 이것이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항소 요지"라며 "조지워싱턴대 규정 및 담당 교수의 수업 계획 안내의 제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업무방해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 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받은 장학금이 1심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인정 없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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