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 기사에게 '기름값 부담 약정' 무효"

이동훈 2023. 5. 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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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의 하에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가 다니던 회사의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 등에 따라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는데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사측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2심 법원은 사측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조항을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해당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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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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