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통보' 탓?···비행중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1차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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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50m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 등)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내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내일 오후 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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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50m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 등)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내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내일 오후 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경찰서에서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안 증세가 있었다. 뉴스1은 A씨의 어머니 말을 인용해 “(A씨는) 줄곧 대구에 있는데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제주도에서 장시간 지내온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이날 26일 낮 12시 45분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인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씨가 비상탈출문을 열어 발생했다.
비상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인솔교사, 일반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겪은 학생 9명은 이날 오후 4시쯤 모두 병원에서 퇴원해 울산에 있는 한 숙소로 이동했고 울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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