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 안 해줘서"···모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외출해서 또 '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친이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말다툼 하다 어머니를 밀쳤다"며 "때린 것은 인정하나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집 밖으로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인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에 "귀가해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고, 구조 당국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머리 부근에 상처가 있는 점과 집 안이 어지럽혀져 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말다툼 하다 어머니를 밀쳤다"며 "때린 것은 인정하나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집 밖으로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검 결과, 사인은 '뇌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공포의 10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男 검거
- 美 버거킹서 미끄러진 남성, 100억원 받는다
- 괌 초토화 ‘수퍼 태풍’ 한반도 향해 북상…우리나라 휩쓸까
- 'AI, 머잖아 수많은 인간 죽일 수도'…전 구글 CEO '섬뜩 경고'
- CU에서 파는 '이 떡' 먹지 마세요…전량 회수 조치
- 90세 총장님의 '꼿꼿한 말춤'에…SNS 110만뷰 강타 [영상]
- 女직원 만지고 입맞추더니 '모텔 가자'던 그 경감…집 앞까지 쫒아와
- '바퀴벌레'로 만들어 한그릇 6만4000원 단골에만 판매했다
- '훈남' 1991년생에 1억 송금한 중년 여성들 '사랑인 줄 알았다'
- 소아과 의사가 5살 딸 청진하자…“가슴 나오는 시기” 성추행 항의한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