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분리대 넘던 30대女…주행 중인 택시에 치여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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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다 쓰러진 30대 여성이 주행 중이던 택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께 제주시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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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다 쓰러진 30대 여성이 주행 중이던 택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께 제주시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그 순간 차량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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