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객기 '비상문 개방' 30대男 1차 조사 종료..승객 전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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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50m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A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
사고는 이날 오후 12시45분쯤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씨가 비상탈출문을 열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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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50m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A씨의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내일 오후쯤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장기 체류한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이날 오후 12시45분쯤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씨가 비상탈출문을 열면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여객기 내외부 기압차로 상공에서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착륙 직전 고도가 낮아진 상황이 맞물리며 비상구를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소방당국은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는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을 대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인솔교사, 일반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겪은 학생 9명은 이날 오후 4시쯤 모두 병원에서 퇴원해 울산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고 울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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