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때마다 울던 치매 남편…“요양원서 신체일부 비닐로 묶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5.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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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신체 일부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우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학대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 씨 가족은 경찰에 "요양원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성기를 의료용이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로 묶어놓는 등 요양원 내부에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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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신체 일부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우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학대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 씨 가족은 경찰에 “요양원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성기를 의료용이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로 묶어놓는 등 요양원 내부에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아내인 B 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올해 나이 57세의 남편은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에 걸려 상태가 나빠져 말도 잘 못 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와상 환자가 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지난 2월 3일 입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래전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고 한다.
B 씨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며 “(요양원 측에) 최근 요양원 관련 사건·사고가 잦아 걱정된다고 했더니 ‘대표와 원장이 철두철미하게 교육하고 있다. (남편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믿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9일 면회 간 날에 사건이 터졌다.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요양원에서 막 대하냐’고 물어보니 ‘막 대한다’고 답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남편은 인지기능은 있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말에 대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어르신이 빤히 보고 있는데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는 걸 보고 그날 바로 퇴소해 집으로 왔다. 남편은 제가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스러워서 힘들어하던 사람”이라고 했다.
B 씨는 “기저귀를 바꿔 주려고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성기를 묶어 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B 씨는 요양원이 남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요양원을 신고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저질렀을 때는 1.5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A 씨는 65세 미만이라 관련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요양보호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편의상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준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어 등을) 하는 부분들은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학대가 맞다”고 설명했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학대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 씨 가족은 경찰에 “요양원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성기를 의료용이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로 묶어놓는 등 요양원 내부에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아내인 B 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올해 나이 57세의 남편은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에 걸려 상태가 나빠져 말도 잘 못 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와상 환자가 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지난 2월 3일 입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래전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고 한다.
B 씨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며 “(요양원 측에) 최근 요양원 관련 사건·사고가 잦아 걱정된다고 했더니 ‘대표와 원장이 철두철미하게 교육하고 있다. (남편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믿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9일 면회 간 날에 사건이 터졌다.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요양원에서 막 대하냐’고 물어보니 ‘막 대한다’고 답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남편은 인지기능은 있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말에 대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어르신이 빤히 보고 있는데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는 걸 보고 그날 바로 퇴소해 집으로 왔다. 남편은 제가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스러워서 힘들어하던 사람”이라고 했다.
B 씨는 “기저귀를 바꿔 주려고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성기를 묶어 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B 씨는 요양원이 남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요양원을 신고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저질렀을 때는 1.5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A 씨는 65세 미만이라 관련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요양보호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편의상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준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어 등을) 하는 부분들은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학대가 맞다”고 설명했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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