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특별법’ 국회 통과…지자체 역량 따라 미래 바뀐다
[KBS 대구] [앵커]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권한과 부족한 예산 등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역량도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관련 국정과제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도 이에 맞춘 부문별 계획을 마련합니다.
특히 자체적인 세금 감면 등 행정, 재정 지원을 내세워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할 기회발전 특구의 운영 근거도 명시됐습니다.
다만 교육계로부터 학교를 서열화하고 입시 경쟁을 강화할 것이란 지적을 받은 교육자유 특구 설치 내용은 삭제됐습니다.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경북도는 당장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학홍/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경북 지방시대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K 로컬 7대 프로젝트, K-U시티(청년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 사이의 역량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자치 도입 30년 만에 새로 짜여진 구도,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이보경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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