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대리기사…오히려 차주는 멀쩡했다

김민정 2023. 5.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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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손님의 차를 운전한 4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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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손님의 차를 운전한 4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에서 만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직접 차를 운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다”며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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