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에 묵인?…‘보조금 공모’ 부부 유죄

안승길 2023. 5. 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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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라북도가 출연한 공공기관이죠.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이 남편과 나란히 법정에 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이해 충돌 논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 소외지역의 공공 예술 공간 발굴을 지원해 온 전북문화관광재단.

지난 2천19년 전북의 한 문화원을 대상지로 선정해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문화계에서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해당 문화원을 운영하는 남성이 재단에서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직원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또 공공 소유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자신이 활동하는 미술인협회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프로그램 사업비 천5백만 원을 받으려 본인 동의 없이 미협 회원 5명의 이력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재단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부인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도움을 준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규정을 어겨 해당 문화원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건을 바꾸고, 남편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단 겁니다.

심지어 재단 사무실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부부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들 공모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범죄라 보고 정식 재판으로 다뤘습니다.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지방재정법 위반.

남편에겐 벌금 7백만 원, 부인에겐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부부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고, 부인은 재단에 남아 일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직원을 해임 처분했지만,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결정과 행정소송을 통한 복직이 확정돼 이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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