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소령이 해병대 대위 아내와 불륜…정직 2개월 처분

최유나 2023. 5.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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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를 징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해군 소령 A 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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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치원 체육대회서 처음 만나 호감 쌓아
소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하급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를 징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해군 소령 A 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녀의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해병대 대위 아내 B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 받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들은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B 씨의 남편인 대위의 관사 안방에서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해군 측은 A 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공무원의 사생활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행위는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져 외부에 공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는 A 씨가 근무한 포항 해군기지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해병대 장교의 아내"라면서 "포항 해군 부대와 포항 해병대 부대가 합동 기지방호 훈련 등을 함께 하고 있어 (A 씨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기 때문에 비위 사실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중순에 진행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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