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여성, 보호 못 받고 ‘피살’
풀려나자마자 동거녀 찾아가 흉기 살해…검거 후 “신고에 앙심”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범행 1시간30분 전 남성은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서 여성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남성 B씨(33)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금천구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는 A씨의 주거지에서 불과 3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B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B씨가 타고 도주한 A씨 소유의 차량 뒷자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지하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에 체포된 B씨는 이날 ‘범행 동기가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살인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고,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쯤 B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를 임의 동행했으나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해당 신고는) 데이트폭력이라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오전 7시7분쯤 귀가 조치된 지 불과 10분 만에 B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먼저 귀가 조치된 B씨가 A씨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와 1년 정도 만난 연인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송이·윤기은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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