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내 "김용호 공범들, 벌금형 처분…금융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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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네티즌 두 명이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예는 "희소식이다. 김용호의 허위사실 25개를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난에 주도적으로 퍼 나르던 공범 두 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며 "약소하지만 피의자들의 금전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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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네티즌 두 명이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2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네티즌 두 명에 대한 고소·고발 결정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네티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B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구약식 처분했다.
김다예는 "희소식이다. 김용호의 허위사실 25개를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난에 주도적으로 퍼 나르던 공범 두 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며 "약소하지만 피의자들의 금전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호 공범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귀하들의 사회 기부활동을 돕는다. 치료 중 가장 좋은 치료, 금융치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호는 2021년 4월 유튜브 등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데이트폭력,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은 같은 해 8월 "사실무근"이라며 김용호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용호는 피소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용호 측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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