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때린 뒤 차량 빼앗은 30대…구속 갈림길
김민정 2023. 5. 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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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30대 A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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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30대 A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게 폭언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안에 있던 B씨가 내리자 운전석에 탄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택시를 빼앗아 약 1.5㎞가량을 운전한 뒤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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