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정규교원 임금 차별, 위법 아니다”... 2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양은경 기자 2023. 5. 26. 20: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청사/조선일보DB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임금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왓다.

서울고법 민사 38-2부(부장판사 박순영 민지현 정경근)는 26일 A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기간제, 정규직 교사의 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 등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정규직 교사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임금 차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교육공무원인데 임금, 성과급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정규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떄문에 차별 처우를 논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진 교원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임용 방법과 기간 ◊권한과 책임 ◊신분 보장 ◊급여와 퇴직급여에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호봉제는 장기재직에 따른 승급을 전제로한 제도”라며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고정급’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성과상여급의 차이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급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게 취지”라며 “기간제 교원은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의 차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달리 모두 기각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만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판결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고 심지어 ‘담임’ ‘학생부’ ‘학교폭력’등 기피 업무까지 떠안고 있다”며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