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지원재단 “판결금 수령 피해자에 상담지원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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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또 이날 오전 처음으로 정부 해법을 수용한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이에 따라 총 1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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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앞으로 판결금 수령자들을 만나 수령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부금지출내역에는 피해자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시민단체 운영 및 관리비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다. 또 소송을 내기 전인 11년 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 일부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또 이날 오전 처음으로 정부 해법을 수용한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이에 따라 총 11명으로 늘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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