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원 체포동의안 내달 12일 자유투표 결정
여야가 오는 6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의원 자유 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다음달 12~14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19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9일이나 30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합의했다.
의사 일정 합의에 따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12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만큼 167석인 민주당이 어떻게 표결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두 의원이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 투표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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