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압력에 아수라장"...250m 상공서 공포에 떤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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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압력에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2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직전 문이 열린 아사아나 항공기OZ8124편에 탑승한 제주도유도회 관계자 A(40대)씨는 뉴시스에 당시 상황을 이 같이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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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압력에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2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직전 문이 열린 아사아나 항공기OZ8124편에 탑승한 제주도유도회 관계자 A(40대)씨는 뉴시스에 당시 상황을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착륙하겠다는 안내 방송이 있은 지 2~3분 후 갑자기 항공기에서 공기가 확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종이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문이 열린 비상구보다 앞 좌석에 앉았었는데)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압력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며 아수라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착륙 후 비상구 쪽을 보니 남자 1명을 승무원과 탑승객 등 여러 명이 붙잡고 있는 상황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공기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 학생 선수와 지도자 등 64명을 포함해 총 승객 19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고도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이 열렸다.
항공기 문을 연 사람은 30대 B(32)씨로 파악됐다.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는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B씨의 어머니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B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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