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연어' 냉장고에 있다면···‘이 제품’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김정욱 기자 2023. 5. 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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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훈제 연어'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남미SNF의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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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SNF의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서 식중독균 검출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은 남미SNF의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훈제 연어’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남미SNF의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건강한 섭취 시에는 1~7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벼운 발열, 두통, 설사 등을 일으키다 회복된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될 경우 높은 치사율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패혈증, 뇌수막염, 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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