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줄였다"…법무부 '정정 결정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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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에서 일부 감액 결정을 받은 정정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6일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을 제외한 원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서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의 잘못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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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에서 일부 감액 결정을 받은 정정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6일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을 제외한 원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 계약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서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의 잘못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상원금이 48만1318달러 줄어든 것으로, 환율 1327원 기준으로 약 6억 3894만원이다.
법무부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최대한 알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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