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2023. 5.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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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포함)

- 하절기 지원단가 인상(4만→4.3만 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일에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 가능

임보라 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이 이달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 대상이었던 '추위·더위 민감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하절기 지원도 4만 3천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 5천 원으로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고,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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