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면죄부?
[뉴스데스크]
◀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은 제한했는데요.
재계와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이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노란봉투법에 대한 주된 비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 현장에서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노조에게 특권을 주는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그제)]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당초 국회에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11건, 국민청원이 1건인데요.
그 중 8개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지난 2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안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원 개인별로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해 계속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 책임을 지라'며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게 한 겁니다.
[윤지영/변호사] "이번 법안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 조합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천문학적인 배상에 시달리는 고통만은 막자는 법안을 면죄부나 특권으로 부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영상편집: 권지은 / 자료조사: 박호수, 박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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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784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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