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승용차 창문에 걸터앉았는데도 운전… 인천 30대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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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에서 달리는 승용차에 탑승한 여성들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30대 외국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여성 2명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 창문 위에 걸터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데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차량 조회를 거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에 있는 지인이 아이를 낳아 기뻐서 그랬다”며 “본국에선 문제가 아닌 행동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차선을 급변경하는 소위 ‘칼치기’ 등 다른 난폭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기초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이 마약이나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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