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처우 차이, 위법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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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임금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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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임금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교사 25명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사는 자격과 임용절차, 권한범위, 신분보장 등에 있어 정규교원과는 다른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법적인 지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처우도 달리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을 제한하거나 수당을 더 적게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다만 퇴지금 산정 때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호봉 규정 등에 대해 "헌법을 위반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78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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