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 vs ‘불법 노숙집회’…경찰청장 “엄정 대응” 당부

최은진 2023. 5. 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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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던 경찰이 어제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 단체의 노숙 농성을 강제 해산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심야 집회'를 했다고 봤고, 노조 측은 평화로운 행사를 해산시켰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삼았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속노조 등이 주최한 행사는 '투쟁 문화제'란 이름으로 저녁 8시를 넘겨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지켜보다 8시 반쯤 첫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 :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추가로 두 차례의 해산 명령이 이어진 뒤 강제 해산에 돌입합니다.

[참가자 : "놔! 놓으라고!!"]

노조 측은 '문화제' 마저 탄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0명 내외의 인원이 인도에서 통행로를 확보하고 평화롭게 진행한 행사인 만큼, 강제 해산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유정/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문화제는 예술, 오락에 관한 집회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하지만 경찰은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문화제가 아닌 '집회'라고 봤습니다.

KBS 카메라에 담긴 구호 제창은 총 7회.

["진짜 사장 책임져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피켓 등을 들고 있어 '문화제'로 보기 어렵다고도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장소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가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 열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등은 대법원에 계류된 한국지엠, 현대제철 등의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빨리 결론 내달라 촉구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런 취지가 문화제로 이어지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한 행사라 금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 측이 강제 해산 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화상 회의로 불법집회 엄정 대응을 또다시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최하운 정준희/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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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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